[기고] 비상구 폐쇄·훼손 위반… 신고포상제 아시나요

비상구(emergency exitㆍ非常口)의 사전적 의미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위급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상구 폐쇄를 꼽고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마냥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업 편의와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위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곧 나와 타인에게 씻을수 없는 아픔을 안기는 것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누구나로 신고자격 확대 예정)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로 개선 예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절기상 백로가 지나고 어느덧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오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짐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서로가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강덕원 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지방소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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