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천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가평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하천 내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보존을 위해 하천 내 불법행위를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불법행위 특별단속 TF팀을 구성, 오는 30일까지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국가하천인 북한강을 비롯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 101개소 등 총 445km에 달하는 하천구역이 있는 가평군은 청정가평 이미지 회복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와 함께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영업으로 인한 흉물스러운 시설물과 자릿세 요구, 자연환경 훼손 행위 등 불법행위 척결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평계곡을 조성하고 최근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엄중 대처와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기한내 자진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