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9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동두천시는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3억4천만원(6,372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매년 2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연납을 신청할 경우 1월 납부는 10%, 3월 납부는 약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에서 6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다.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각각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이택스)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기한 후 자동차 및 채권(예금) 등의 재산압류를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면 10%의 절세효과가 있으니,되도록 연납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납 납부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또는 전화(☎031-860-2250)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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