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음녀서 출연 중이던 뮤지컬 공연에서도 하차했다.
8일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일은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순댓국집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박씨와 박씨의 고교동창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 강은일은 이날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은일은 여자화장실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강은일은 3편의 뮤지컬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강은일이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정글라이프'와 출연 예정인 뮤지컬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강은일 배우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출연 중인 작품들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차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소속 배우의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세 작품에 폐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