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적용하는 생활임금액 시간급을 9천6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천370원에서 270원(2.9%)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8천590원) 인상률과 같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210명 정도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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