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추석을 전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선거일전 180일 전 거리에 게시 ▲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 메시지 전송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 거리배부 행위 등은 허용된다.
그러나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 무료 제공 및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 제공 ▲ 선거구민에게 선물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 또는 인사장 발송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동두천시선관위(031-865-4228)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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