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오는 11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광명시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했으며, 지난달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2, 23일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 및 단체ㆍ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6시간의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 오는 11월에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광명=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