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의 권리금>
이전 두 번의 기고와 함께 이번 글도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권리금의 책정 방법과 기준 등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다음의 4가지 사례가 권리금에 대해 좀더 깊은 관심과 합리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는 저의 사례인데 20여 년 전 삼척에서 왕초보로 장사를 시작할 때 4평 남짓 분식점을 권리금 1천3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권리금 개념에 무지했고 아무 생각 없이 인수해 그 가게에서 청과 도소매를 했다. 집기는 서울 황학동 중고 식자재점에 10만 원에 처분했다. 둘째는 몇 년 전 인터넷에 나온 강남의 점포 임대 매물로 ‘간이과세자’라고 소개한 가게가 대박이라며 권리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광고를 보았다. 잡화를 파는 업종이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셋째, 전화 상담자 중에 서울 소재 대형 점포 지하의 비 프랜차이즈 제과점 임대 매물을 계약기간 2년 남았는데 연수익이 1억 원이라며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기존 임차인은 연로한 부부로 직접 영업하면서 남편은 제빵사였는데 상담자는 제빵사와 보조자를 고용해 영업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넷째는 지인의 상담이었는데 카페 창업을 알아보던 중 모 관광단지 내 카페의 계약기간이 4년 남았고 영업이익은 연 1억2천만 원 정도라며 권리금으로 1억2천만 원을 요구했다.
위의 4개의 사례를 읽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선택할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네 번째를 조심스럽게 선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권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몇 년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사항이어서 다양한 매체나 책, 인터넷,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본인이 첫 기고에서도 얘기했듯이 특수사항이 아닌 이상 무수히 많은 독립변수와 외생변수들을 뒤로 하고 권리금 책정의 기준은 최근 1~2년 부가세 신고액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마저 없다면 거두절미하고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된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사례 중 앞의 두 사례는 처음으로 사업에 진입하거나 절박하게 시장에 뛰어들 사람들에게 다시금 매물 점포를 조사하고 검증해야만 하는 권리금이다. 특히 두 번째는 간이과세자가 권리금 2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매출을 현금으로만 창출시켜 매출 누락으로 실 매출액과 부가세 신고상 매출액이 다르지 않는 한 있으면 안 되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제빵 기술을 가지고 영업전선에 뛰어들어 기존과 같은 이익을 창출한다면 고려 가능하다. 즉, 기존 사업자가 업종에 비하여 연로하고 2년 후 재계약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 변수도 작용할 수 있는 기존과 같은 환경조건이면 가능하겠지만 아니면 인수 불가다. 2년간 인건비를 지출하면 권리금 회수는커녕 적자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는 정말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지만 전과 같은 내외부 환경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인수자에게도 인수 전과 같이 나온다는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기 확신이 있다면 계약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별한 기술 없이 경영 가능하고 4년간의 확정된 임대기간이 존재하기에 권리금으로만 인수 유무를 따진다면 좋은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권리금의 중요한 테마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잘 받을까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환경이라면 이제부터는 임대 매물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평가해 제대로 주고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
권리금이 음지에서(저의 표현으로) 수십 년간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소상공인에게 불공정한 방향에서 양과 음으로 영향을 주었다면 지난 몇 년간의 정량화 시키고 제도화 시키는 과정의 권리금에 대한 화두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전을 고려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장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제대로 된 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합리적인 협상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신의칙에 따른 이행이 이해관계자들 특히,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진입자들에게 집을 짓는데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주춧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규삼 경영지도사 전문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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