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내달 11일까지 명절 선물세트가 유통되는 관내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시행한다.
점검은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보다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실시하며, 대상 품목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명절 선물세트이다.
현장 점검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하여 군민의 부담을 높이고 자원을 낭비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제품구매 시, 과대 포장된 제품을 지양하는 소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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