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고령운전자의 잦은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고 나섰다.
27일 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과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가평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했다.
군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는 이를 임증할 수 있는 카드도 발급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가평 관내에는 지난해 기준 전체 운전자는 2만 8천4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운전자가 8.3%인 1천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어르신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 일환으로 어르신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65세 이상 모든 차량에 실버마크를 제작 부착하도록 하고 실버마크 부착 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을 유도ㆍ홍보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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