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형으로 저질렀던 보험사기가 최근 4∼5년 내 조직화된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으며, 그 규모는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선의의 보험계약자는 본인이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해자 역시, 본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무상 수리 등을 조건으로 허위과장 차량 수리비 청구를 유도하는 정비업체와 사고내용 조작을 유도하는 보험설계사, 비급여 항목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미용 및 체형교정 등 치료목적과는 무관한 도수치료 시행 후 청구하는 의료기관 등의 불법제안에 보험계약자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과 병원의 백내장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안과 병원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백내장 진단 후 시력교정 목적으로 다초점 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백내장 위험군 또는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수술금 플랜으로 보험을 가입시킨 후에 6개월 경과 시점에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행위, 통원검사를 입원검사로 서류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수술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건강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을 악화 시켜 가계 부담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보험설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의 이러한 입법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이를 목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루어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를 비롯한 보험 관련 기관과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보험범죄로 확인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연해지는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국민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 참여 및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권도 현대해상 경인본부장(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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