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다음달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직접 각 세대 방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한편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50%까지 경감하게 된다.
민원담당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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