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문재인케어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12년 만인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에게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을 확대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을 새로 도입하려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중동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제도를 밴치마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가 인정한 우수한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보장률은 63.4%로 OECD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었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은 가히 재난적 수준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를 발표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국민 3천600만명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및 아동의 경우 본인부담률 감소로 약 8천억 원의 의료비가 경감되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 부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부담이 약 1조 4천억 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RI·초음파 급여 적용,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부분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서 의료비 본인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8.8%까지 높아졌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과 저소득·의료취약계층의 병원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첫째,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공단은 재정운영 정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만이라도 명확히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출효율화 차원에서 현행 행위별수가제인 진료비지불제도를 개선하여 보험재정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남정혜 경민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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