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공동주택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추진

앞으로 파주시에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에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해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건물 내 정전으로 인한 피해자 위치 파악을 못하는 것 등을 예방하고, 소방관 등의 구호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건물에 고립돼 무선통신(핸드폰 등)마저 멈춰 버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관계법령에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이동통신설비를 비상전원에 연결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영수 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을 확보토록 해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효과적 재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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