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성)폭력 등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으로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고 혁신위는 지금까지 5차에 걸친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 중 체육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도 상당히 있으나 체육계를 개혁 대상으로 작성된 위원회의 권고문 중 여러 곳에서 혁신의 성격과 맞지 않은 규제를 권하고 있다. 규제는 혁신과 거리가 먼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개선보다는 위축을 초래하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스포츠혁신위가 스포츠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권고안은 도리어 규제를 통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해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에 대한 포괄적 문제에 대해 권고하고 있어 위원회의 본래 구성 배경인 ‘비리 근절 대책’이 곧 ‘체육계 전반의 구조개혁’이라는 방식으로 논점을 확대 해석하는 논리적 오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에 대해 체육정책 방향을 지시하는 초권력적 기구인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안이라는 형태로 권력 남용을 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대한체육회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체육계 큰 파문을 던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규제를 통해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스포츠혁신위는 ‘스포츠규제위원회’가 더 어울릴 듯하다. 체육계의 진정한 발전과 개선을 위한 명목으로 적극적 지원ㆍ관리에 대한 혁신 방안보다 규제를 권고하는 편향된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리 근절 대책’으로 일부의 구조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상식적인 인식과 체육계 현실을 무시한 권고안은 결국 학교운동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는 표면적으로는 ‘학생선수 육성’과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 허용’, ‘합숙소 전면 폐지’ 등등 헌법이 보장한 개인 선택의 자유라는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권고로 운동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즉, 혁신위는 학생선수의 인권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하게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편’은 대회 운영 능력도 검증되지 않는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회 운영권을 넘기려는 다른 속내를 드러낸 권고로서 일반학생 스포츠 참여 활성화와의 관련성도 명확치 않다.
따라서 비현실적이고 규제적 성격의 현재 권고안을 바탕으로 체육계 혁신을 논의한다면 결과는 국민체육 복지에 장애가 되기에 권고안은 상세하게 전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신대철 ㈔한국올림픽성화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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