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최근 관내 대학가 주변 밀집지역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건물 관계인 274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설명회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 등에 대한 당위성을 교육했다.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관련법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귀용 서장은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살펴보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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