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7일 제28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특히 농어촌민박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통한 안전 확보 및 관광가평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가평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범위에 추가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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