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최근 하안동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를 관내 11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e편한센트레빌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상호 배려 속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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