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속도 5030, 생명을 지키는 2분

늘 다니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변화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어느 날 늘 다니던 도로의 제한 속도가 30㎞h로 하향돼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제기가 된 구간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감속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까지 더해진 듯했다. 과연 제한 속도를 하향한 것이 어떤 불편을 초래한 것일까.

어린이 또는 노인보호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제한속도 30㎞h 표지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어린이와 노인은 교통약자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이와 같은 보호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 정부 정책의 중심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100대 국정과제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을 포함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관계부처가 하나가 되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세우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간 1만여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7년 4천185명, 2018년 3천781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5년간 사망자 수는 1천368명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연간 3배가 넘는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3배 이상 높고, 보행자 교통사고의 91.6%는 도심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그 중 하나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 도로는 30㎞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전 세계 47개국 시행하고 있으며, 도심부 제한속도 50㎞h 하향해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를 얻었고, 스웨덴ㆍ노르웨이ㆍ핀란드 등에서는 40㎞h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종로축, 부산 영도구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부산 영도구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60㎞h로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이지만, 50㎞h로 충돌하면 72.7%, 30㎞h로 충돌하면 15.4%로 낮아진다고 한다.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의 안전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50㎞h로 주행하면 정체가 증가하는 것일까?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통행시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전국 12개 도시 주행 실험 결과 평균 13㎞ 도심부 구간 주행 시 시속 60㎞h와 50㎞h의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에 그쳤다.

운전자의 2분은 한 생명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2분을 양보하는 교통 선진 국민의식이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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