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씨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1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 걸음 나아가 국내 활동 복귀에도 관심이 쏠렸다.
물론 당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돼야 하고,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난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스티븐 유의 입국 거부 파기 환송이라는 대법원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라며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인 13일 오후 3시반 기준 1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한편 유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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