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청원 150명 이상이면 토론회 개최 가능
양평군은 주요 사안에 대해 민관협치를 이루기 위해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 군민 9명과 시민단체 직능단체 7명을 포함 총 16명이다.
모집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시민ㆍ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군민으로 오는 19일까지 양평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민관협치위원회는 이번 공개모집 인원을 포함 의회 3명, 당연직 공무원8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민관협치위원회는 150명 이상 군민청원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민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경기도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 규정이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공식적인 군민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달 20일 시민단체가 열기로 했다가 무산된 ‘양평공사 적폐청산 군민토론회’ 같은 행사는 앞으로 군민청원이 있으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민관협치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몫으로 7명의 위원을 배정해 놓아 시민단체의 발언권이 강화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동안 민선7기 정동균 군수에게 줄기차게 협치 요구를 해 온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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