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 촉구

환경단체 “시의회 졸속심의” 규탄
市에 산지 경사도 완화 철회 요구

파주시의회 통과된 경사도조례… 환경운동연합, 시에 재의 촉구

파주시의회에서 통과된 산지경사도 완화를 골자로 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졸속심의라며 파주시장의 재의 요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은 산지경사도가 23도, 문산읍은 20도 미만, 그외 지역은 18도 미만의 경우 도시개발을 허용한다고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파주지역 전체 산지를 초토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파주환경연은 이어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번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사전에 사후 영향에 대한 용역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 하나 의원발의라는 것을 이용해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법원, 파주, 적성뿐아니라 지역 전체 산지의 초토화가 우려된다. 최종환 시장은 결단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시의회는 도시개발허용 산지경사도의 경우 지역 무관하게 18도 미만 만이 가능토록 한 것을 지역별로 세분화한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로 이첩돼 상의법령 위반 등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는 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와 이용욱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은 “도시산업위에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각종 군사시설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온 북파주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형평성으로 진행된 사안이다”며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은 25도미만까지 산지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