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민주주의가 반영된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기대하며

지난 4월 29일 국회가 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 이후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일부 넘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낸 검경수사권조정안의 핵심인데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와 기본권에 반하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우려를 표현했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법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민주주의 핵심 이념은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검찰은 전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절대적 권한으로 표현되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ㆍ편의, 독점적영장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는 사법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과 함께 검찰출신의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들이 결합해 수억원의 수수료가 오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신속처리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경찰이 수사한 부분은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없는 사건은 신속하게 종결해서 수사대상자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 수사대상자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돼 있으며 이러한 경우 검찰에 송치해 검증을 받도록 하는 통제장치도 마련돼 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경찰권력이 비대화 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 기록등본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송치요구권과 함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ㆍ징계요구권이 있어 이전보다 촘촘한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준비돼 있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공판중심의 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도입과 정보경찰 업무 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이미 시작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 가장 큰 약점은 ‘불공정한 사법시스템’이라는 어느 외국인 기자의 표현이 자꾸만 뇌리에 남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공정한 사법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았으면 하는 경찰관이기에 앞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의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신속처리법안이라는 배는 이제 항구를 떠났고 길을 잃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라는 등대가 꼭 필요하다.

장윤정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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