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동두천시의원(자유한국당ㆍ가선거구)은 동두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천지인 동원연탄 공장의 강력한 단속과 공장 이전을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1977년 설립 후 동두천에서 42년 간 가동중인 동원연탄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분진과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해 시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2007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불법으로 검탄실 등 공장 시설 9개 동, 15개소를 신축·증축하고 저탄장이 위치한 임대 철도부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42년 간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진 전파를 막는 방진벽과 방진덮개도 제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고정식 살수시설과 수조식 세륜시설도 갖추지 못해 인근 주민들이 연탄가루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라며 “탄분진 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석탄수로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환경피해와 수십년째 법규를 어기며 영리를 추구하는 연탄공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행정이 존재하는 제1의 목적이며 행정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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