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제도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올해도 1년치 자전거 보험 재가입 홍보에 주력하면서 가입자가 잇따르고 있다.
자전거 보험은 도로 및 부속시설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6만2780명을 대상으로 영조물공제 보험료 2천여만 원 전액을 가평군이 부담했다. 가입자가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 사고나 자전거 뒷자리 탑승 중 사고, 자전거(피보험자)와 보행자 충돌사고 발생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등 관내 도로 이용자들이 군이 관리하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에 기인해 대인·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02-3011-5848)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인택 건설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과 동호인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군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 확보는 물론 경제적 부담도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