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뜻, '김민희와 외도' 홍상수 이혼 소송 기각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연합뉴스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을 기각하면서 기각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기각이란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뜻한다.

앞서 홍 감독은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인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지만, 사실상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그러자 같은 해 12월 20일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첫 재판이 열렸지만,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썼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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