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토지 대량 매입 발견
이전 허가 신청땐 8천억 피해 불가피
수개월 시위로 업체 자진 철회 이끌어
“힘없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주민대책위원장인 윤승모씨(56)는 지난 몇 개월을 악전고투하며 보냈다.
윤 위원장은 광명시가 노온사동 장절리 마을 2만 7천여㎡의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허가해주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주민대책위를 조직하고 시위를 벌인 끝에 A 업체가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 시민으로 실천하기에는 녹록지 않았을 일이지만, 광명 토박이인 윤 위원장은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주민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기자 출신인 윤 위원장은 혐오시설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실증조사 결과를 찾아내는 날카로운 안목을 발휘했다. 그가 찾아낸 실증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 부지 반경 1㎞에 들어설 아파트는 주변보다 평균 12.2%, 아파트형공장 반경 1㎞ 아파트는 평균 8.4%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하락률을 적용하면 1세대당 5천40만여 원씩 총 8천24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반면, 2만 7천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한 A 업체는 현재 1㎡당 150만 원, 총 130억 원가량인 땅값이 급등해 1㎡당 3천만 원 이상, 총 2천500억여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공직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A 업체도 일단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말이 2만 7천여㎡지, 이는 상암축구장(면적 7천140㎡) 4개 크기다. 정식 허가도 안 났는데 이렇게 거대한 땅을 사들인 이유가 뭐겠느냐”며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경계를 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토박이 선후배들의 추대로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여 년이 지나도록 규제에 묶여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며 “그나마 정부가 허용해준 취락정비 등 최소한의 지역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단합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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