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주민대책위 윤승모 위원장, 매의 눈으로… 주민의 소중한 재산 지킨다

폐기물처리시설 토지 대량 매입 발견
이전 허가 신청땐 8천억 피해 불가피
수개월 시위로 업체 자진 철회 이끌어

“힘없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광명시 노온사동 특별관리지역주민대책위원장인 윤승모씨(56)는 지난 몇 개월을 악전고투하며 보냈다.

윤 위원장은 광명시가 노온사동 장절리 마을 2만 7천여㎡의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을 허가해주려는 것을 저지하고자 주민대책위를 조직하고 시위를 벌인 끝에 A 업체가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 시민으로 실천하기에는 녹록지 않았을 일이지만, 광명 토박이인 윤 위원장은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주민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기자 출신인 윤 위원장은 혐오시설이 주변 집값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실증조사 결과를 찾아내는 날카로운 안목을 발휘했다. 그가 찾아낸 실증조사 결과를 대입하면 노온사동 폐기물처리장 부지 반경 1㎞에 들어설 아파트는 주변보다 평균 12.2%, 아파트형공장 반경 1㎞ 아파트는 평균 8.4% 집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하락률을 적용하면 1세대당 5천40만여 원씩 총 8천247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반면, 2만 7천여㎡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한 A 업체는 현재 1㎡당 150만 원, 총 130억 원가량인 땅값이 급등해 1㎡당 3천만 원 이상, 총 2천500억여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박승원 광명시장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해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공직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A 업체도 일단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말이 2만 7천여㎡지, 이는 상암축구장(면적 7천140㎡) 4개 크기다. 정식 허가도 안 났는데 이렇게 거대한 땅을 사들인 이유가 뭐겠느냐”며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고 경계를 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토박이 선후배들의 추대로 대책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0여 년이 지나도록 규제에 묶여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며 “그나마 정부가 허용해준 취락정비 등 최소한의 지역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이 단합해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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