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형사사법체계는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격리 등 처벌 위주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심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과음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묻지마 살인 등 예상할 수 없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을 잃거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해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은 회복적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관은 범죄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여 피해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신체적, 심리적 상황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지원해야 할 부분을 잘 알 수 있다.
범죄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원이 필요시 맞춤형 지원 활동으로 시청·검찰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로 병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충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위기개입 상담, 보복범죄 등 가해 우려자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CCTV설치 등 신변보호 제도로 예방적 지원활동과 강력범죄 현장청소, 여비지급, 임시숙소 제공 등 사후적 지원 제도가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천소사서에서는 작년 한해만 병원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33건, 심리상담 27건, 피해자 여비 지급 27건, 임시숙소 15건, 스마트워치 등 61건 등을 지원했다. 경찰에 지원되는 관련 예산이 적지만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범죄로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규정상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작년에는 범죄피해자 보호 임무를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하여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에 모든 경찰관들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
이종국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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