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설현장 추락재해 반으로 줄입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사고·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현 정부가 집권 기간 5년 동안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매년 일터에서 업무상 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 1천여 명 중 해마다 사망자 100여 명씩을 줄여야 가능한 일이다.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충돌, 낙하비래, 협착, 감전, 화재. 질식 등 수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은 건설공사 작업과정 중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그중 가장 큰 위험요인은 추락이다. 특히, 사고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계(노동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립하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가설구조물)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필수 불가결한 가설구조물이다. 하지만, 비계는 임시구조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비용절감의 대상이 되어 비계설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당연히, 추락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를 위한 단기대책의 하나로 전체 사고사망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건설업 사고사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추락사고의 주요 기인물인 불량비계 등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던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올해 5월부터는 연중 불시 실시한다. 비계와 관련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 추락재해 기인물과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이를 통해, 불량사업장이나 불량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축현장에 대해 기존 확인검사 외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밀착 관리하는 등 건설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 및 행정력 집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업주(현장소장)와 노동자의 관심 및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소장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안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장 내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는 과태료 부과가 소극적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설현장 추락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안전한 가정과 나라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으로 산재 사고사망 없는 안전한 일터를 기대해 보며, 건설현장마다 안전스토리가 이어지길 바란다.

허명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지역 3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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