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됐다가 제척됐던 222,897㎡(약 7만평)이 재 편입돼 개발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은 시흥시에 제척지에 대해 공람공고를 요청(3395(2019.5.30)해 옴에 따라 6월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 군자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지구 지정변경(1차)및 사업인정 의제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국토부는 지난 해 7월 시흥시 거모동 일원 152만 2150㎡(개발제한구역 151만 5676㎡)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 건립하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이 지구에 신혼부부ㆍ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1만114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152만 2150㎡(46만평)중 222,897㎡에 대해 저어새가 서식한다는 이유로 제척했었다.
그러나 제척지가 최근 발표된 안산시 신길지구와 시흥 거모지구 사이에 남게 되자,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어지면서 재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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