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신뢰확보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필요

검찰의 수사 총량을 축소하며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검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경찰 권한 비대화와 무리한 패스트트랙 상정에 대해 비민주적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수사권조정을 극구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함께 법안에 상정된 내용 중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불리한 결과에 피해를 입게 되는 국민들이 무수히 쏟아질 것이라며 즉각 반박 자료와 성명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와 함께 검찰과 법무부에 여러 통제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찰 수사종결권이 검찰 개혁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경찰의 검찰에 대한 견제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므로 균형잡힌 형사사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대다수 지식인들과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선진 형사사법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의 성지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이 철저히 분산돼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 등 재판에 집중하는 검찰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 심지어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설명과 상담, 조언을 할 수 있을 뿐 지휘는 할 수 없다고 미국과 영국의 법률ㆍ수사 전문가들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관인 조셉오는 “검사가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그 검사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 이유를 강조했다.

영국 런던경찰청 수사과장 데비브라운은 “수사와 기소 업무를 함께 하면 전문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기소만을 전담하는 왕립기소청을 설립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에 설명, 상담, 조언할 수 있을 뿐 지휘할 수 없다”며 검사의 기소와 경찰의 수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면서도 막강한 수사권과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놓지 않으며 형사사법 구조와 선진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어 그 옛날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사 구조개혁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이 뜻을 모으고 국회가 앞장서서 검찰과 사법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열망이 더 높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과제라고 예상한다.

임종화 김포경찰서 경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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