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된다

가평군은 비롯한 가평청사복합 주차장이 다음 달부터 유료화됨에 따라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만성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군은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에 의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무료로, 그 외 차량은 유료화한다. 또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한편 토·일·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주차관제 시스템은 차량번호 인식 및 지능형 차량요금징수 시스템으로 5월 한달간 시험가동을 거쳤으며 입차 6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은 5천원, 월 정기주차권은 5만원으로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한다.

군은 장기무단주차 차량 증가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완료되는 가평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유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가평읍 읍내9리 426의 17번지 일원 814㎡ 부지에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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