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응급처치 대응, 더 강화된다!

유근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정

▲ 유근식 도의원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중요성에도 불구, 다소 허술하게 진행됐던 경기도 내 일선 학교의 응급처치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광명 출신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30일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교육감에게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했고,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교직원에게 충분한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조례안은 현행 법령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고 있으나, 응급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유근식 의원은 “노르웨이는 1961년부터 초등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학교평가의 우선순위로 응급처치교육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하면 늦은 만큼, 형식적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