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황민 요구로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셋집 이사

배우 박해미가 협의 이혼의 대가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뉴스투데이'
배우 박해미가 협의 이혼의 대가로 전 남편 황민에게 위자료를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 '뉴스투데이'

배우 박해미가 협의 이혼의 대가로 황민이 요구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해미가 황민의 요구를 수용해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해미는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까지 했다.

A씨는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며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승한 사망자 2명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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