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주차 뺑소니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이 좋은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네. 내일 꼭 잡히기를…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 안찍혀 있네”라고 적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12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자신의 블랙박스나 내차가 보이는 위치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2에 현장 출동 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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