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도 당한 '주차뺑소니' 처벌과 대처법은?

경리 인스타그램
경리 인스타그램

걸그룹 나인뮤지스 출신 경리가 주차 뺑소니를 당한 사실을 알리며 대처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리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이 좋은날 주차 뺑소니를 당했네. 내일 꼭 잡히기를…중요한 건 블박(블랙박스)에 영상이 1도 안찍혀 있네”라고 적었다.

주차 뺑소니(물피도주)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달아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12만원,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주차 뺑소니를 당했다면 자신의 블랙박스나 내차가 보이는 위치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2에 현장 출동 신고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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