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윤치원)는 23일 회의실에서 유경선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모범택시, 개인택시, 안성종합택시, 안성파고다택시 등 지역 내 4개 택시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택시연합 조합원 400여 명은 치매노인 등 실종자 신고 발생 시 각 시ㆍ군 택시조합원과 공유된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신속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 실종 신고와 범죄 신고 출동 등 경찰 1인당 시민 539명과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관의 업무가 한층 수월해졌다.
유경선 여성청소년과장은 “택시조합원의 동보장치를 통한 신속한 정보를 토대로 실종자를 골든타임 내 발견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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