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각종 건설공사 때 관내, 장비, 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수의계약, 입찰계약 때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의 자재 및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며, 관내 하도급 권고,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조례’에 근거하여 만든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는 그동안 이행이 부진하였다. 군은 최근의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건설공사에 관내 장비와 자재, 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하고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및 각 읍면 사무소에서 추진하게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 합의제의 적극 이행을 통하여 우리 군 지역건설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 외에도 더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계과에서 지난 4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임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 홍보 로고를 제작, 건설기계 양평군연합회에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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