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판사 해임청원 등장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가"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 구속영장을 기각한 ***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자는 해당 청원에서 그간 신종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종열 판사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승리,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승리가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접대, 성매수,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15일 서울의 한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즐긴 것으로 알려져 다시 한 번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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