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시효중단 위한 후소의 형태는 이행소송에 국한되는지

채권자가 전소 승소 확정판결에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채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했고, 여기에 채무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고 채무자의 승인을 얻을 수도 없어 ‘재판상의 청구’가 유일한 시효중단 수단인 경우,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하여 제기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해 왔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전소와 동일한 이행의 소를 제기했는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이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역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8년 10월 18일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대법원은 채권자가 ‘내가 시효중단을 위해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새로운 종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국한되고,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됐다는 점만 주장, 입증하면 되며 법원도 이 점만 심리하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 대한 반대 입장 역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적시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과연 ‘소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소송의 본래 개념은 ‘법적 쟁송’으로서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에서 말하는 소송의 대상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이고, 이러한 사실 자체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여지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허용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실무에서도 제대로 정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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