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5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하차 확인장치’설치와 작동상태 등 단속

양평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16일까지 관내 150여 대의 어린이 통학버스 전체에 대한 하차 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1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7일부터는 전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와 함께 불법 개 ? 변조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차 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부에 남아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운전자가 확인토록 유도하는 장치로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끈 후 3분 이내에 차량 뒷좌석에 설치된 하차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와 관련,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집중점검을 하고 있으나 법안 개정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다면서 오는 17일부터는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작되므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시설 측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3만 원)를 부과, ‘정비 명령’을 받거나, 범칙금을 받게 된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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