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특수시책으로 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등 군 소유 자투리 유휴지에 6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6월부터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군청 주차장 무인?유인 겸용 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함에 따라 장기무단주차 차량으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고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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