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의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기간(4. 8.~5. 10.) 접수율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위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올해 처음 도입된 만큼, 관내 만 24세 청년들이 인지를 못해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노력했다.
특히 홈페이지 바로가기 설정, 공지안내, 동두천소식지 게재, 언론보도, 대상자 안내문 발송,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 미 신청자 가정방문, 포스트 및 전단지 배부, 통장 등 사회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했다.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정책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를 지원받는 청년은 동일연도 중복 지급이 금지되며 그 외는 취업여부 상관없이 지원된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4월 2일부터 95년 4월 1일생으로 6월 한 달 간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지역화폐는 동두천시 관내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만 이용 가능하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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