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발전소 공사 중지는 정당” 道행정심판위원회, 여주시 ‘勝’

여주시가 강천면에 추진되던 SRF(고형연료제품, Solid Refuse Feul)열병합발전소의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정당했다는 경기도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M사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 이같이 판단해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주시는 2017년 10월 M사에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나 M사는 1년을 넘긴 지난해 12월 말 시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M사는 서류 제출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23일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사에 들어갔고 시는 같은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M사는 지난 1월28일 여주시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청구했다.

경기도 행심위는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 있다”라며 “시가 미비된 구비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착공신고 수리) 이전에 시작한 공사에 대해 중지를 명령한 것 역시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는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한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라며 “이번 판단은 향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해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사 관계자는 “경기도 행심위의 결과에 대해 아쉽고 유감이다”라며 “하지만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며 추후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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