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7일자로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이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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