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그저 술에 취해, 아니면 재미삼아 긴급전화를 누르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허위신고의 행태에 대해서는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사람이 죽었다”, “강도를 당했다”와 같이 112신고 Code0(코드 제로)에 해당하는 긴급신고일 경우 얼마나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는지 이들은 알지 못한다. 112상황실 접수요원, 지령요원을 비롯해 경찰서 강력반 형사들과 관내 지역경찰 순찰차 2~3대는 기본이고 타 관내 순찰차의 지원 및 긴급배치까지 실시된다고 생각하면 수십 명의 경찰력이 112신고 한 건에 매달리게 된다.
하지만 이렇듯 허위신고 1건에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되는 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년에 3천 건 이상으로 허위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 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3천 건이라고 한다면 이에 투입되는 경찰력은 상상 이상으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형사입건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입건시키는 사례는 드물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자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였다는 고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지역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의 장난전화나 거짓신고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회성 장난전화라 할지라도 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생각한다면 선량한 국민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권영민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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