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중앙선 등 휴대탑승 금지’ 철회 철도공사에 요구
양평군의회가 지난해 9월부터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철도공사에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금지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문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9월1일부터 자전거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안전사고의 발생 등의 이유로 경의중앙선·경춘선 전철의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말과 공휴일만 가능하도록 한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철도공사에 보낸 건의문에서 양평군은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지키기 위해 온갖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을 받아 오직 자연환경에만 지역경제를 의존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은 “지난 2011년 완공된 양평의 자전거 길은 전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수도권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왔으나, 철도공사의 일방적 휴대탑승 금지 조치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양평군이 전국 최초로 자전거레저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전철과 연계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망 확충이었다”며 평일 자전거 휴대 탑승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진선 양평군의원은 “철도공사가 양평 지역 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탑승제한 조치를 해제해 준다면 양평군에서도 제한의 단초가 된 승차질서 문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홍보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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