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로 ‘아이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 만들기에 박차

양평군이 1월 1일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아이 500만 원, 셋째 아이 1천만 원, 넷째 아이 이상 2천만 원 지원과 더불어 부모 중 1인만 양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17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아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 아이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 아이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넷째 아이 이상의 경우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 출산일 현재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서, 부모 중 1인만 군에 6개월 이상 두고 거주해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양평군의 출산장려금은 경기도 31개 지방 자치단체 중 최고가 됐다.

군은 10년간 600명 선을 유지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주민등록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542건으로 전년(622명) 대비 80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추진했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대책 지원 강화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했다. 앞으로도 출산율 제고와 젊은 인구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아이 낳고 키우며 살고 싶은 양평’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 군수는 올해 1월 넷째 애를 출산한 옥천면 옥천4리에 거주하는 이광일, 홍아란 부부의 집을 찾아 2천만 원의 출산장려금 증서를 전달하고 축하했다. 이날 자리에는 옥천4리(이장 범희정)에서 꽃바구니를 옥천면 행복돌봄추진단(단장 신선영)이 신생아축하용품을 준비해 전달했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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