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축협 전 후보자, 선거무효소송 및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지난 3·13 전국동시 선거로 치러진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가 무자격 조합원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양평축협 후보자 중 한 사람인 박광진씨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26일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과 ‘조합장의 직무 정지 임시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박씨는 윤철수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중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의에 의한 증재죄’로 여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3·13 조합장 선거에서 양평축협은 1천855명이 투표해 윤철수 693표, 박광진 584표, 정규성 438표, 황기동 114표, 김상열 26표로 윤철수 현 조합장이 3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씨는 명의상 조합원 2천110명 중 무자격 조합원이 1천379명(형식적으로 양축 계획확인서만을 제출한 자)이나 되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인의 자격을 조사해 정리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평축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선거 전부터 제기된 쟁점이었다.

박씨는 양평축협이 지난 1월11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조합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조합원정리를 촉구를 받은 바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무자격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게 함으로써 조합을 부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철수 양평축협 조합장은 “조합원 정리를 일시에 하게 되면 현재 194억 원의 출자금 중 약 7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가 조합의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오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29일 이사회에서 일괄정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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