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오산시는 5월부터 시 거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을 위해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수업 참여학생이며,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상반기 최대 5만 원, 하반기 최대 5만 원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방과 후 수업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관할 각 동 주민 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해당 방과 후 수업비는 주민등록 및 방과 후 수업 여부 등 확인을 거쳐 6월 중에 신청한 계좌로 개별 입금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초ㆍ중ㆍ고교 방과 후 수업비 지원은 2019년에는 5월, 10월 일 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으로 다자녀 가정의 대상자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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