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접수를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잡아바)를 통해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도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당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페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다.
1분기 신청접수 대상은 94년 1월 2일~95년 1월 1일생이며 경기일자리재단 온라인(잡아바)에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와 최근 5년간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청인원을 1천2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급조건을 심사 후 대상자 확정시 지역화폐 운영사에서 카드 형식으로 지역화폐를 교부하게 된다.
한편, 지역화폐는 동두천시 관내 사용이 원칙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 제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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